| ▲ 천안시의회 |
천안시의회가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제26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22일부터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또한 5분 발언 ▲지방자치시대 관련(복아영 의원) ▲천안시티FC 축구단 관련(김길자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통 활성화(배성민 의원) ▲목천읍 유왕골 관광지 활용에 대한 제언(강성기 의원)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 재고하라(이종담 의원) ▲기업이 살아야 천안이 산다(박종갑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5회 임시회는 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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