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기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강동구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지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신고기한은 동일, 납부기한만 연장가능)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위택스로 전자(파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 ▲ 강동구청 |
강동구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지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신고기한은 동일, 납부기한만 연장가능)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위택스로 전자(파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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