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성군,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보성군은 지난 19일 김규웅 부군수 주재로‘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12개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등을 공유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에 따라 군은 읍면과의 징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의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규웅 부군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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