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부터 신청, 대출잔액의 1% 최대150만원 지원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매입 주택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 전년도 지원 가구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인구청년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군수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증평군청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매입 주택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 전년도 지원 가구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인구청년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군수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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