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
충북 증평군은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과 기간 (‘23. 7. 1. ~ ‘24. 6. 30.)중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은 증평군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로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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