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은 상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상반기 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 월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54세대, 장애인 270세대에 대해 자격변동 여부와 주거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동시에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도 홍보 공문, 의성 메아리, 마을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일제 정비로 전출, 전입 등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상수도 정확한 요금 부과에 힘을 실을 것이며,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감면조건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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