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동구청 |
대구 동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2천건, 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쉽고도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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