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억원 이내...26일부터 접수
울산 북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북구가 이자의 3%를 2년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며, 신청대상은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북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울산 북구청 |
울산 북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북구가 이자의 3%를 2년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며, 신청대상은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북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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