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행한다.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340필지로써,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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