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제시청 |
김제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자가 김제시민이 아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지원은 입식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 · 화장실 위생시설 개선, 바닥 ·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1,000만원(700만원까지 지원) 이며, 시설개선지원 사업비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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