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편의를 위해 ARS 회선 증설, 가급적 납기 말은 피할 것을 권장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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