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의회,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발의 |
충북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의 조성을 위해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 악성 민원과 관련한 여러 사례와 통계가 연간 4만 건을 넘고 있어, 악성 민원이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
악성 민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군의 행정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정상적인 민원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괴산군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괴산군의회가 제정을 추진한 이번 조례안은 괴산군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비롯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이 민원의 효율적 대처와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담당 공무원의 고충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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