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함안군의회는 지난 7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금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정금효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한 제언’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군은 올해 및 내년도에 4개의 사업이 지방소멸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의 우수성 평가에서는 올해 C, 내년도 D등급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집행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우수사업 발굴과 정책사업 개발의 미흡함을 되짚어 봐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기금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우수하고 독창적인 사업발굴에 노력할 것 △공모사업은 운영비 등에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337억 원(일반회계 6536, 특별회계 800)과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 함안군수가 제출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함안군 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등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대상 융자금의 범위제한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향후 일정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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