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예산편성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은 12월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를 대상으로 강남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다미 의원은 2019년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재난안전과의 2023년 예산안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재난안전과는 서울시민안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있어 보장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다미 의원은 서울시 자치단체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보장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의 경우 스쿨존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 안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남구가 아직까지 구민안전보험을 미운영하는 서울시 9개 구 중 하나라는 것이 불명예임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한시바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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