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 제도화 마련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업무제휴·협약의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의장의 책무와 업무제휴 및 협약 절차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업무제휴·협약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체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도화를 이루었다”며 “본 조례 제정이 파주시의회가 다양한 제휴기관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업무제휴·협약의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의장의 책무와 업무제휴 및 협약 절차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업무제휴·협약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체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도화를 이루었다”며 “본 조례 제정이 파주시의회가 다양한 제휴기관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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