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의정부시에 맞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저출생의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맞는 일·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빠르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 사이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시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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