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개선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등 9일까지 접수
나주시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질적이고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나주시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시민제보 신청서’ 서식을 참조하여 이메일팩스, 우편(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시민제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계기이며, 현장의 문제를 의회가 함께 풀어가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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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
나주시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질적이고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나주시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시민제보 신청서’ 서식을 참조하여 이메일팩스, 우편(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시민제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계기이며, 현장의 문제를 의회가 함께 풀어가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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