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생산자단체는 1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00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 있는 곳 대상
경기도는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농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탑 신청서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1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100만 달러 이상 농산물 및 식품 수출실적이 있고 수출에 기여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신청서는 해당 소재지 시군 농식품 수출담당부서나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aT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
농식품 수출탑 수상자는 제출서류 확인을 거쳐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수출탑을 시상하며, 수상하는 곳에는 해외판촉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2020년도 경기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농식품유통과 수출전략팀, 시군 농식품 수출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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