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창군의회 |
평창군의회는 13일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13일 본회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시작으로 ‘2023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 함께 공유재산 현지확인을 추진했다.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을 심의한다.
심현정 의장은 “이번에 선임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해 모두 7명으로 확대하는 만큼 세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게 된다”며“평창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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