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
진안군의회는 22일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시설이용료가 2자녀 이상 가정까지 감면 확대될 예정이다.
진안군 출생아수가 2020년 138명, 2021년 120명, 2022년 85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명진 의원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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