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월군청 |
영월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리청년사업단(영월읍 봉래산로 5)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며,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하므로,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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