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동구청 |
인천 동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20세부터 65세 이하인 자로 지원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속 원증을 제공받는다.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수막은 장당 1천200에서 2천100원을, 코팅 벽보는 450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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