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주택 공용부분 대상
인천시 연수구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성능보강과 경관개선을 위한 2024년도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류마을 내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옥상 방수, 담장 및 창호 교체 등으로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건축주가 20%는 부담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금액을 포함해 4억9천500만 원이며, 단독주택은 세대별 최대 1천200만 원, 다세대·연립주택은 세대별 최대 500만 원 또는 공용부분의 경우 최대 1천6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연수구는 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인천시 연수구청 |
인천시 연수구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성능보강과 경관개선을 위한 2024년도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비류마을 내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옥상 방수, 담장 및 창호 교체 등으로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건축주가 20%는 부담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금액을 포함해 4억9천500만 원이며, 단독주택은 세대별 최대 1천200만 원, 다세대·연립주택은 세대별 최대 500만 원 또는 공용부분의 경우 최대 1천6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연수구는 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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