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 토지) 34억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임실군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34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임실군청 |
임실군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34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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