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을 내륙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의 유지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 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의 유지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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