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주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6명을 포함한 7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오는 4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 제131조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다.
|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주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6명을 포함한 7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오는 4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 제131조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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