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의원 “파손된 담장, 석축 등 우선 정비로 행복한 거주 환경 조성 기대”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말하며,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지는 사용 연한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라도 안전상의 문제와 연결된 긴급한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 중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의·결정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오정동 등 구도심에는 파손된 담장, 석축·옹벽·절개지 등이 많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담장·석축·옹벽 등 수리에 보조금 우선 지원 추진 |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말하며,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지는 사용 연한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라도 안전상의 문제와 연결된 긴급한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 중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의·결정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오정동 등 구도심에는 파손된 담장, 석축·옹벽·절개지 등이 많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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