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은 10억원 규모, 읍면동 계획형은 8월 중 읍면동 자체 시행
경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경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내년도 경주시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모형 △읍면동 계획형 △현장소통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시민 소득증대 및 편익향상, 생활불편 해소 등 내년도 예산평성에 시민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건당 2억원 이하(행사성 사업은 3천만원 미만/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규모는 10억원 정도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판매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사업비 증액요구, 기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의 사업은 제외된다.
먼저 공모형에 접수하려면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읍면동 계획형 접수는 오는 8월 중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소통형은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소통을 통해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경주시는 제안된 공모사업을 타당성 검토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들이 더욱 쉽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신청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32억원(119건), 2023년 47억원(159건), 2024년 50억원(160건)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 경주시청 |
경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경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내년도 경주시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모형 △읍면동 계획형 △현장소통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시민 소득증대 및 편익향상, 생활불편 해소 등 내년도 예산평성에 시민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건당 2억원 이하(행사성 사업은 3천만원 미만/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규모는 10억원 정도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판매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사업비 증액요구, 기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의 사업은 제외된다.
먼저 공모형에 접수하려면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읍면동 계획형 접수는 오는 8월 중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소통형은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소통을 통해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경주시는 제안된 공모사업을 타당성 검토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들이 더욱 쉽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신청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32억원(119건), 2023년 47억원(159건), 2024년 50억원(160건)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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