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는 부동산 취득세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홍보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도 상속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법정지분대로 신고가 가능한 만큼,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주기적으로 관내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상속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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