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ARS 전화 등 납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0만5천567건에 대한 약 279억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내용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0만5천567건에 대한 약 279억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내용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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