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실시…ASF 상황종료까지 추진
단속 대상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 없는 면적 300㎡ 미만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으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주 3회 불시방문을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돼지고기가 함유된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적발하면 압류·수거해 바이러스 검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무신고(무표시),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행위, 유통기환 경과제품 판매 및 진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하게 처벌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점 65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벌여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를 판매한 업소 1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매주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 없는 면적 300㎡ 미만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으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주 3회 불시방문을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돼지고기가 함유된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적발하면 압류·수거해 바이러스 검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무신고(무표시),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행위, 유통기환 경과제품 판매 및 진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하게 처벌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점 65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벌여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를 판매한 업소 1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매주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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