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7일 ‘성정가구거리 상점가’ 상인회 창림총회를 개최 |
천안시가 기존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었던 ‘성정가구거리’ 특화거리를 해제하고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정가구거리상점가는 명동대흥로상점가, 천안역지하상가 상점가, 신부문화거리 상점가, 두정동 상점가에 이어 천안시에서 5번째로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 성정가구거리 상점가는 상점가 등록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게 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성정가구거리 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되어가는 가구거리 상점가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다”며 “계속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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