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 대상
부천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제1기분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기존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지방세입 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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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
부천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제1기분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기존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지방세입 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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