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국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인하됐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으로 선정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납부 유의사항 및 변경내용을 포함한 자진신고 안내문 3,000 여 건을 제작·발송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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