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산시청 |
오산시는 오산시 세외수입체납팀의 적극행정을 통해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 한 대의 대포차가 13일 본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오산시 징수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담당 직원은 자동차세를 납부했음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자 차주와 확인하던 중 해당 차량이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운행되어 동탄 인근 공용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산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의 조사와 노력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행방을 안내하고 화성도시공사 주차관리팀과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료 면제와 함께 잃어버린 차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산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 팀장은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쁨이 생겨 매우 보람차다“며 "공공의 질서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 역시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일 기준 오산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1만 2107대, 체납액 73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17일 기준 225대 1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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