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천군청 |
홍천군은 04월 23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홍천군은 지난해 10월 주택 특성 조사에 착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2024년 03월 19일부터 04월 08일까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명, 한국부동산원 4명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19,490호의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대비 0.74%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됐으며, 2024년 01월 0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0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며,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도 제공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0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검증 후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6월 27일 재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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