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광양시는 2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52.6%가 ‘의정활동비로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박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정비심의원회 위원들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
광양시는 2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52.6%가 ‘의정활동비로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박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정비심의원회 위원들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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