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 ARTICLES

문화
[김동선 뮤지컬소설 '휘몰이' 작가노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경희 / 26.01.24

경기남부
[기획 보도] 안산시, 입지·행정 전국 톱10… 기업 환경 경쟁력 입증
장현준 / 26.01.24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프레스뉴스 / 26.01.23

문화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