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지원 및 권익 보호
대구 달서구가 22일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달서구와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협력해달서구 내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연계(노동상담, 심리상담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 및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장애인 근로자 관련 사업 홍보 협조 등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해 대구ㆍ경북지역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민들의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서구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달서구,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 |
대구 달서구가 22일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달서구와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협력해달서구 내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연계(노동상담, 심리상담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 및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장애인 근로자 관련 사업 홍보 협조 등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해 대구ㆍ경북지역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민들의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서구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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