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35세 이상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실시
광양시는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최근 혼인 연령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부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등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임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2024년 기준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검진기관은 지역 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이고, 검사비용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광양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령임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광양시청 |
광양시는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최근 혼인 연령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부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등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임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2024년 기준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검진기관은 지역 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이고, 검사비용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광양시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령임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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