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시험은 4월 30일부터 접수, 9월 19일 시험은 8월 27일부터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해부터 연간 2회 실시했으며 올해는 5월 23일과 9월 1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의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그간,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495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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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해부터 연간 2회 실시했으며 올해는 5월 23일과 9월 1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의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그간,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495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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