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2,289필지 대상
안성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289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정된 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뒤,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과태료 등의 부과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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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8월 10일까지 완료 |
안성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289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정된 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뒤,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과태료 등의 부과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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