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3조 2147억 9457만 원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1600만 원을 감액해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2147억 9457만 원 중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시정연구원 운영 등 82개 사업, 총 57억 1955만 8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44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225건, 건의사항 349건 총 574건을 지적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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