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 |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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