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창군의회 |
평창군의회는 9일 평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직무상 갑질 관행을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1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평창군의회 의원 전원(7명)과 사무과 직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중 직무상 갑질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추진됐다.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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