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4급)’ 1곳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인구 30~50만 도내 5개 시군도 사업소를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이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인구 30~50만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신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사업소 설치 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던 인구 30~50만 규모 시군의 행정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침안 개정을 통해 인구 30~50만 도내 시군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현안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총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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