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5-12-10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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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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