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세요
광양시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3천446건에 대해 77억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7월에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이 계산되어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CD/ATM기와 인터넷 위택스, ARS 전화 등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각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지방세’로 조회하면 고지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용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로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16일부터 광양시청 세정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위해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 편익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평일 야간 8시까지 자동차세 납부 상담실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편익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광양시청 |
광양시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3천446건에 대해 77억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7월에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이 계산되어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CD/ATM기와 인터넷 위택스, ARS 전화 등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각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지방세’로 조회하면 고지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용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로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16일부터 광양시청 세정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위해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 편익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평일 야간 8시까지 자동차세 납부 상담실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편익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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