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를 확대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함)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을 분양 대상에 추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분양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애만 끓이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 ▲ 조철기 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를 확대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함)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을 분양 대상에 추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분양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애만 끓이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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