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동해시의회는 5월 13일 월요일, 원 포인트(one point)로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채택했다고 밝혔다.
동해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공모 이후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사업 위치 이동 및 규모 변경, 사업비 감액 및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라며, “국토부 최종 승인으로 주요 단위사업(마중물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 동해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해시의회는 5월 13일 월요일, 원 포인트(one point)로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채택했다고 밝혔다.
동해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공모 이후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사업 위치 이동 및 규모 변경, 사업비 감액 및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라며, “국토부 최종 승인으로 주요 단위사업(마중물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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